훼손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 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 조와 제 조의 죄는 고소가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의 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 자의 고
발이나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의 명예훼손죄를 친고
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게 되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재
헌바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
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곧바로 새로운 기본
권 제한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
는 행위를 제한하고 형사처벌하는 그 자체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 가 위
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반의사불
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그 취지는 위와 같은 행위
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
된다는 주장으로 선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
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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