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 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 조와 제 조의 죄는 고소가 있 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의 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 자의 고 발이나 수사기관의 직권에 의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의 명예훼손죄를 친고 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게 되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재 헌바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 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곧바로 새로운 기본 권 제한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 는 행위를 제한하고 형사처벌하는 그 자체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 가 위 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반의사불 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그 취지는 위와 같은 행위 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 된다는 주장으로 선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 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500 . 311 ( ) 1 200 . 312 ( ) ① 308 311 . ‘ ‘ ’ ’( ) 70 2 , 3 , . . , 70 2 , . 70 ( 2 2021. 3. 25. 2015 438 ), 70 2 , . , ( 70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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