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법익이 유사 한 범죄와 비교할 때 형사소추의 방식 또는 절차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 적이어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 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 형법 제 조 제 항이 사자 명예훼손죄 형법 제 조 와 모욕죄 형법 제 조 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 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바 이 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정보통신망법 제 조 제 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본다 형사소추의 형태는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소 추주의와 사인소추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 조는 공소 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소추주의는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 즉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공소제기 의 적정과 균형을 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 사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가소추주의 원칙의 예외 내지 제한의 의미를 갖는다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고 장래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 장 좋은 방법은 공정한 공소권 행사를 통한 처벌이라 할 것이고 이에 현행법 은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소추주의 원칙에 대 한 예외로서 피해자 등의 처벌의사 없이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제한을 두려면 다양한 형사정책적 고려하에 공소권을 행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자의 선택에 맡겨 형벌권 발동을 제한해야 할 더 큰 이익이 존 재해야 할 것이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소송조건 이 되는 점에서 동일하나 친고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고소 의 존재 가 소송조건이 됨에 반하여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 적 의사표시 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 내지 제한으로서 친고죄는 대체로 범죄로 인한 (1) . ( 308 ) ( 311 312 1 ) , ( 70 2 ) , 70 2 . (2) . 246 “ .” . , . , . . , . ,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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