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전문개정 2009. 11. 2.] [제58조의4에서 이동 <2009. 11. 2.>]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 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제60조의3(직무수행 ��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 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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