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 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 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 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개정 2009. 11. 2.>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개정 2009. 11. 2.]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 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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