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청의 내부적 절차를 정한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 전체에 대한 시
정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들이 정한 ‘최소규제의 원칙’ 등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을 재확인하거나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
이 피고의 주장대로 내부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 어디에도 외국인이 정보를 국내에
유통시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외국인에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
유를 보호하는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제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은 1990. 7. 10.
국내에서 발효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인데, 위 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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