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
권력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들이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재판관 이종석의 6. 부분에 관한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
칙에도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게 광
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이 개인정
보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
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수사기관 등이 취득하는 통신자료는 민감정보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
을 가진 정보들이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만능키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른 민감한 정보로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사나 정보 수집
의 초기단계에서 용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도의 통신자료만을 제공받아도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취득한 통신자료의 보관기간
이나 폐기절차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국
민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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