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범행의 실행 저지가 긴 급히 요구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에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 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하는 자료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으므로 구체적 개선안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 라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 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때까지 일정 기간 이를 잠 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므로 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감청설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율아 래 두고 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 외환죄 등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신체 의 안전 보호가 중대한 범죄로 대상범죄가 한정되어 있고 다른 방법으 로는 이들 범죄의 실행 저지나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 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다 법 제 조 제 항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실 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 도록 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를 사법적 통제 하에 두고 있다 법 제 조 제 항 더욱이 헌재 헌가 결정으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이 월 로 제한되어 검사가 새로운 사유를 들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지 않 는 한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 인터넷회선 감청의 집행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관련 기 본권의 과도한 침해를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수단이 마련되어 , , . , , , ( 5 1 ). ( 2 ). 2009 30 , .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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