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 7. 11.> 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법원행정처장 ”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4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10. 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2. 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 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 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 12. 20., 2024. 1. 16.>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 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 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부칙 <제20005호,2024. 1. 16.>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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