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 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 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 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20. 12. 8.]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 1. 삭제<2023. 8. 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목개정 2020. 12. 8.]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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