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익명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민주적 함의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공적 영역은 그렇지 않은 영 역에 비하여 오히려 익명표현의 자유가 더욱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 는 곳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에서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만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 는 게시판에서 표현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 게시판 에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해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심판 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심판대상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 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 된 것) 제44조의5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 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 된 것) 제44조의5 제4항 【참조판례】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판례집 24-2상, 590, 601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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