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
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ㆍ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ㆍ부호ㆍ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2012.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
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
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
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29.>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14. 11. 28.>
제30조 삭제 <2014. 11. 28.>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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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