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 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1. 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1. 28.>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 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 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6. 9. 22., 2019. 6. 11.>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 편주�� 등의 연락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9. 22.]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개정 2011. 8. 29.>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 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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