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비록 종전의 등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그러
한 요건에 미달하는 언론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측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규범을 무효화시켜야 할 정도의 위헌
적인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비교하여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면의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기사를 쉽게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고, 블로그, SNS 등을 통하여 기사가 확
대⋅재생산되며, 기사가 삭제된 이후에도 SNS 등에 게시됨으로써 지속
적으로 보존 및 검색될 수 있으므로 종이신문에 비하여 그 파급력이 매
우 높다. 위와 같은 인터넷신문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종이신문과는 다
르게 인터넷신문에 대하여만 인적 기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다.
라. 인터넷신문의 파급력이 매우 크고, 이미 등록된 다수의 인터넷신
문에 대하여 개정된 고용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 입법취지가 무색
하게 되는 점,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부정
확한 보도, 선정적 보도 또는 유해광고로 인한 폐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점,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에 의한 구제수단들은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
여 파급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오보로 인한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되지
못하는 점, 부칙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다
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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