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
할것
나. 생략
2. 생략
② 생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
4조 (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인터넷신문
가.∼나. 생략
다. 취재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4. 생략
③∼④ 생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 (인
터넷신문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터
넷신문사업자로서 제2조 제1항 제1호 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헌재 1992. 6. 26. 90헌가23, 판례집 4, 300
헌재 2001. 5. 31. 2000헌바43등, 판례집 13-1, 1167
3.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판례집 18-1하, 337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판례집 23-2하, 7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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