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판례, 2020도5813)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
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
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
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
야 한다.
바. 사안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주민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와 피해자의 처인 공소외 4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각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전과자라고 크게 소리쳤고, 이를 공소외 3 외에도 마을 사
람들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는 아주 질이 나쁜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수회 소리치기
도 하였다.
라) 피해자가 사는 곳은 피해자, 공소외 3과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으로 피해자에게 전과가 있음에도 공소외 3은 ‘피
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3과 피해자의 친분 정도나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
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에 관한 것으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외 3이 피해자
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피해자와 공소외 3 사이의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피해자를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
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
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해자 공소외 5 등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폭행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
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
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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