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
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
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
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
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
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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