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
을 시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17조(사업의 겸업) ① 기간통신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
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10.>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
정 2013. 3. 23., 2017. 7. 26.>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2022. 6. 10.>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
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
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3.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
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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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