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
정되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
된 것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
된 것 제 조의 제 항
(2008. 6. 13.
, 2016. 3. 22.
14080
)
44
2
(2008. 6. 13.
)
44
2
5
,
44
2
1
【참조판례】
가 나 헌재
가 헌재
헌재
헌재
헌재
나 헌재
헌재
.
.
.
헌마 판례집 하
헌바 판례집
헌바 등 판례집 하
헌바 판례집 상
헌바 판례집 상
헌마 판례집
헌가 판례집
2012. 5. 31. 2010
2005. 6. 30. 2002
88,
109
2010. 7. 29. 2008
106,
1992. 2. 25. 89
, 578, 587-593
17-1, 812, 821-822
2009. 5. 28. 2006
1991. 5. 13. 90
24-1
83,
2011. 10. 25. 2010
.
,
21-1
22-2
272,
133,
, 545, 560-561
, 288, 296-297
23-2
, 868, 874
3, 234, 245
104,
4, 64, 93
【당 사 자】
청 구 인 김○○ 헌마
대리�� 변호사 손지원
임○○ 헌마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김선휴 외 인
이○○ 헌마
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인
1.
(2016
275)
2.
(2016
606)
3.
(2019
199)
4
3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마
. 2016
275
9119
6
(2016. 3. 22.
)
9119
1
1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