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통위법 시행령 ) [시행 2018. 5. 22.] [대통령령 제28888호, 2018. 5. 15.,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실) 02-2110-1325, 132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02-2110-1265, 12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삭제 <2013. 3. 23.>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 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 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 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 6항을 준용한다.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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