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 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인 인 원고에게도 국내법상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고[헌법상의 기 본권 중 이른바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할 것인 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5 결정 등 참조), 언론․출판과 같은 표현의 자유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같은 외국인의 경우 위 국제규약을 들지 않더라도 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에 따라 제정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 조 제2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4 등록자:배기열, 등록일시:2017.10.19 16:09, 출력자:손지원, 다운로드일시:2017.10.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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