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입니다.
2017. 10. 19.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현성훈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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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배기열, 등록일시:2017.10.19 16:09, 출력자:손지원, 다운로드일시:2017.10.1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