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2020. 2. 27. 2016
헌마
1071]
【판시사항】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인터넷매체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검
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일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
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
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
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
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등 참조).
개인 누리소통망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
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
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하여 계정
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