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87호, 2023. 12. 19., 타법개정] 법무부 (공공형사과) 02-2110-32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3, 6664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 다)을 하는 경우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함에 있어서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ㆍ청 취가 특히 필요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통신제한조치나 대 화의 녹음ㆍ청취를 하여야 하며,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경우에도 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3조(감청설비 제외대상)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 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7. 1. 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삭제<2010. 12. 31.> 4.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6. 「전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7.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용 전파응용설비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 9.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10.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절차) ① 법 제6조제7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 구하거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연장할 기간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수사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정보 및 보안 업무 기 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9.>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의 정보사범 등의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간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중복 등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할 수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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