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
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
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
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였을 것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
호로 개정되고,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
에 위반된다.
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이하 ‘서비스제공자 등’이라 한
다)에게 삭제 등을 명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
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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