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사 건 원고, 피항소인 2017누49388 결 시정요구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세컨드 스트리트 501, 스 위트 600 (501 Second Street, Suite 600, San Francisco, United States of Americ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허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10. 18. *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모두가 공석 상태이므로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직제에 따라 사무총장을 위원장의 직무대리자로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고 현재 피고 대표자의 직무를 적법히 대리할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더 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238조, 제235조, 제64조 참조), 이 사건 심리와 판결선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1 등록자:배기열, 등록일시:2017.10.19 16:09, 출력자:손지원, 다운로드일시:2017.10.18 21:34

Sélectionner le paragraphe cib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