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있다.<개정 2023. 12. 19.>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법원의 허가)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고등법원은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내국인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질병ㆍ해외여행ㆍ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고등법원장이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등법원에 대
응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등검찰청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고, 심
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철회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를 준용한다.
④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그 결과
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있어서의 통신당사자) ① 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신의 당사자의 명의가
가명ㆍ차명 등으로 표시되는 등 실제당사자의 명의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를 기준
으로 한다.
② 통신의 일방의 당사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이고, 그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에는 이를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통신으로 본다.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
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
범 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
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제11조(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① 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
라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
통 및 그 유지ㆍ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
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
제2항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발급하고 자신의 신분
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위탁)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를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
지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1. 5급 이상인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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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