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체신관서등”이라 한다)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체신관서등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발 행한 위탁의뢰서와 함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탁업무의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기통 신사업자의 장과 집행을 위탁한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4조(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 조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에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탁을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 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요 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 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경우 및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 자는 통신제한조치집행협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업무의 집행중지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집행을 위 탁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표지의 사본을 체 신관서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등은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간 내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표지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신관서등이 수탁업무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체신관 서등으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신관서등에 제출 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 및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장의 비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그 보존 또는 비치기간은 그 비밀의 보호기간 으로 한다. ③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자는 통신제한조치허 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과 대장에 대한 비밀의 보호 및 훼손ㆍ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열람제한 등의 적 절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 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 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ㆍ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ㆍ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정보를 수집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9.>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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