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 9. 26. 2017 헌마 1209]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 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 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를 전부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판대상조항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 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 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 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심판대상 조항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 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자의 인적사항이라는 정보는 통신의 내용․상황과 관계없는 ‘비 내 용적 정보’이며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수단 을 통하여 어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의 비 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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