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
한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자
체가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
분립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5.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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