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2021. 1. 28. 2018 【판시사항】 1.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실명확 인 조항’이라 한다)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이 명확 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위 실명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 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 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심판대상조 항’이라 한다)이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 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요지】 1.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를 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인터넷언론사를 결정하여 공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터넷언론사’는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지ㆍ 반대’의 사전적 의미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규율내용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 진 사람이면 자신의 글이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 조항 중 “인터 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과 흑색선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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