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2016. 10. 27. 2015
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판시사항】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
부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
2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고용조항’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
목(이하 ‘확인조항’이라 한다)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
26626호) 제2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인터넷신문’은 지면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배포되는
신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정의조항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
속적 발행을 인터넷신문의 기본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대적⋅기술적 변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
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신문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발행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신문법은 인터
넷신문의 독립 및 기능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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