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두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달리 물적 시설에 관한 기
준이 필요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인터
넷신문의 요건은 주로 인터넷신문의 인적 기준 요건이 될 것임이 예
측가능하다. 따라서 정의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사전적 의미에서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특정
등록 기관이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그 뜻이 명확하다.
또한, 급격한 기술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인터넷신문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신문법 제2조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신문 등록 시 적어도 “독자적 기사 생산 및 지속적 발행” 요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
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
고 있고,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5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고
용하되, 그 확인을 위해 등록 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의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
로,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
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사전허가금지원칙에도 위
배되지 않는다.
3.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
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고용조항은 취재 및 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신문만 등록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고용 인원을 객관
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
성이 인정된다.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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