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을 원하는 자가 이 동통신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여기까지는 온라인⋅대면 가입 공통), 대면 가입의 경우에는 주민등 록번호와 신분증 발급일자, 온라인 가입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정보나 신용카드정보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해 당한다. 가입자가 이러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 는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은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 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 의 자유는 헌법이 제18조에서 별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개 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 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그 외에 도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연결됨으로써 휴대전화 로 생성된 위치정보, 아이피(IP) 주소 등 인터넷 접속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는 더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아니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의 개인정보가 통신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본인의 통신 이용 상황과 내용이 수사기관 등 제3자에 의하여 파악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유로 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 도록 함으로써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이름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 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 나 서비스요금을 그 명의인에게 전가하는 등 명의도용범죄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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