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 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 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 1. 15.경 청 구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의 게시물(게시글 및 동영상)을 공유하여 게시하였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부기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 기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한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 그 외 청구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 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4,583명) 및 청구인이 이 사건 게시행위 이외에 페이스 북에 같은 날 같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 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 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 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참조조문】 헌법 제 조 제 조 제 항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본문 제 조 제 항제호 10 , 11 1 (2010. 1. 25. 9974 2 【당 사 자】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 60 1 , 2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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