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하였는데 그
게시물의 내용은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 예비후보가 경
북 경주에서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뉴스타파 장○○
기자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자 서둘러 행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라는 글과 관련 동영상이다 이하 청구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한 행위를 이 사건 게시행위 라 한다
청구인의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는 약 명이고 청구인은 검찰 조
사에서 이 사건 게시행위의 이유에 대하여 평소 용산참사 사태가 아직 해결되
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고 용산참사가 월 중순에 있었는데 게시물을 본
당시가 월 중순이라 용산참사가 또 몇 주기가 되었구나 하며 별 뜻 없이 공유
하기 버튼을 누른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 이외에 같은 날 용산참사 주기 김○○ 전
청장은 대 총선 출마한다는데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는 제목의 인터넷매체
불만제로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용산참사 주기 잊지않고 기억하는 사람들
아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이들 이라는 글을 직접 작성해 게시하였고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선거운동 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과 같은 날 혐의없음처분되었다
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국가공무원인 청구인이 누리소통망 이���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의 선거운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선거운동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
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
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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