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선고 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
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립학교교원이 페이스북 과 같은 누
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
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
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좋아요 버튼 누르기 댓글 달기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
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
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
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
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
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
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
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참조
그렇다면 개인 누리소통망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
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
라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 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게시한 게시
물의 수와 선거운동 여부가 문제된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
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
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사건 게시행위의 선거운동 여부
청구인은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
체 게시글과 동영상을 공유하였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부기하지 않
2016. 8. 26.
2017
2015
2972
,
11812
,
2019. 11. 28.
2017
2018. 11. 29.
13629
).
‘
’
,
,
.
① ‘
’
, ②
, ③
,
‘
‘
‘
’
’
,
,
’
.
,
,
,
, ‘
’
.
‘
’
(
2017
2972
,
2019. 11. 28.
2017
,
,
,
,
,
,
.
(2)
,
13629
2018. 1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