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 에 따른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감청설비의 제조ㆍ판매ㆍ사용 등의 중지, 폐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7조(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②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한다)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명칭별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정보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정보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의 신청)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하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이용자보호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기술인력 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기술인력인 경우 에만 첨부한다) 3. 탐지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제29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의 등록요건에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대장에 적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법인의 명칭 3. 대표자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드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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