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
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10조의3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26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 제32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양도ㆍ합병신고
5.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휴지ㆍ폐지신고
제36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
한다.
② 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
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③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
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
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
하는 제1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서 표지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38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
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그 제공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0조(통신제한조치보고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승인 받은 건수, 통신제한조치 집행건수,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는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건수 또는 집행에 협조한 건수 등 통계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협조한 기관의 장에게 반기마다 제2항에 따른 통계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상으로 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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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