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불법정보의 게재에 대하여 바로 법적 책 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한 경우 서비스제공자 등 과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 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6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점(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항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제재조치를 명할 때에도 미리 해당 이용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점(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은 동조 제2항의 명령이 재량사 항인 것과 달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라는 추가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시정요구의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위와 같 은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종전 의 고전적인 통신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등을 사후적으 로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에 대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제도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 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 금지의무 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는 수단 및 법적 효과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기본 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 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 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참조).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언론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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