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 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12. 생략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 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 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 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 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⑤ 생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 2조 (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2.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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