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4항, 제6항, 제7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3항 제4호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6항 제3호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14조 제1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58조 제1항 본문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72조의2 제1항, 제5항, 제272조
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5 제1항, 제6항, 제9항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82조의4 제3항, 제4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마목, 제272조의3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
된 것) 제44조의2, 제44조의3
【참조판례】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판례집 22-1상, 347, 360-361
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등, 판례집 27-2상, 308, 318-320
2.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판례집 24-2상, 590, 599-608
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등, 판례집 27-2상, 308, 327-329
1.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청 구 인 1. 황○○(2018헌마456)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2. 주식회사 □□(2020헌마406)
대표이사 이○○
3. 추○○(2020헌마406)
청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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