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과44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과59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주 문】
구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구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의 제 항 구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의 제 항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제 항 구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제 호 공직선거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 제
조 제 항 제 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추○○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1.
(2014. 11. 19.
12844
, 2017. 7. 26.
14839
) 82
6 1 ,
(2017. 7. 26.
14839
, 2020. 2. 4.
16957
)
82
6 1 ,
(2020. 2. 4.
16957
) 82
6 1 ,
(2017. 7. 26.
14839
, 2020. 2. 4.
16957
) 82
6 3 ,
(2020. 2. 4.
16957
) 82
6 3 ,
(2010. 1. 25.
9974
) 82
6 4 , 6 , 7 ,
(2015. 8.
13.
13497
, 2017. 2. 8.
14556
) 261
3
3 ,
(2017. 2. 8.
14556
)
261
3
4 ,
(2014. 2. 13.
12393
)
261
6
3
.
2.
,
.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가16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은 인터넷신문 ‘△△’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제공 및 제작업을 하는 법인이다.
제청신청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
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
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4. 22. 제청신청인에게 과태료
9,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은 2016. 4. 29. 이의제기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7. 31. 약식결정으로 제청신청인에게 과태
료 9,5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은 2017. 10. 25.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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