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4.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드림라인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주식
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
(접속차단) 처분 중 노스코리아테크(http://northkoreatech.org)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보충 판단을 하
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6행의 “피고는”부터 같은 쪽 8행의 “기각한 점“까지를 삭제
○ 제6쪽 아래에서 4행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 2 등록자:배기열, 등록일시:2017.10.19 16:09, 출력자:손지원, 다운로드일시:2017.10.18 21:34